각종수속(입국관리법 관련)

재류자격 변경

대학으로의 입학이 허가된 외국인은 원칙으로서「유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에 날인돼 있는 재류자격이 「유학」이 아닌 분들은 필요 서류를 갖추고 타카마츠 입국관리국 코치항 출장소에서 재류자격 변경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유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학생」으로서 취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기타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

입국시나 재류자격 변경시 결정된 재류기간을 넘어 재학하려고 하시는 분은 재류기간 갱신수속이 필요합니다.
  이 수속은 재류기간 만료일자의 3개월 전부터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자는 각 캠퍼스의 유학생담당자 한테 신청하여 필요서류를 갖춘 다음 타카마츠 입국관리국 코치항 출장소에서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기타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재입국 수속

재학중에 일시적인 용무로 본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타카마츠 입국관리국 코치항 출장소에서 재입국의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세 (수속을 잊은 채 출국하면 재입국시에 재차 비자를 취득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분은 각 캠퍼스의 유학생담당자 한테 신청하여 필요 서류를 갖춘 다음 타카마츠 입국관리국 코치항 출장소에서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자격외 활동의 허가

「유학」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외국인은 취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타카마츠 입국관리국 코치항 출장소에서 수속을 해 주시비 바랍니다.

필요 서류

*자격외활동의 허가서는, 법정범위내의 아르바이트를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의 근무처가 바뀌어도 재차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생에게 인정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학부학생·대학원생・연구생・특별 청강생・ 과목 등 이수 생은
1주 당 28시간 이내
교육기관의 장기휴업기간에 한정해 하루 당 8시간 이내

이며, 풍속관련영업이 영위되고 있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연락처
高松入国管理局高知港出張所
〒780-8010 高知市桟橋通り5-4-55
TEL:088-832-5431

이 조건을 채우지 않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자격외활동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는 상기의 범위내에서 찾도록 하십시오.

원칙으로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국관리국 HP를 봐 주세요.

입국관리국

(기타):외국인 등록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모두「외국인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본 방문 90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의 市/町/村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수속한지 약 2주일후에 카드형의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교부되는데 항상 휴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으면 여권을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재 내용에 변경이 생기거나 도난 등으로 분실한 경우에는 14일이내에 市/町/村 사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1. 제출일의 6개월전 이내에 촬영된 것
  2. 크기는 세로 4.5 cm, 가로 3.5 cm
  3. 모자 등을 쓰지않고 정면을 향한 것
  4. 배경(그림자 등)이 없는 것
  5. 선명한 것

국민건강보험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매월의 보험료(코치시의 경우 월액 약1,900 엔)가 필요합니다만 가입 후에는 의료비의 30%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큰 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등 고액 의료비가 생길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고액 요양비로서 환부됩니다.
수속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정/천 사무소에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을 마치고 나서 수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